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정부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지원금으로, 월마다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생아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합니다.
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, 계좌변경하는 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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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50~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
제도입니다.
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최대
24개월간 지급됩니다.
또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소득/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TIP)아동수당,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!
- 2세 미만(0~23개월) 아동이 대상
- 최대 24개월간 월 50~100만원 지급
- 소득/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가능
- 아동수당, 첫만남 이용권 중복 신청 가능
지급조건과 나이기준
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금은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.
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,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-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(0~23개월) 아동
- 소득/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
- 0세 아동: 100만원, 1세 아동: 50만원 현금 지급 (매월 25일 지급)
신청방법과 필요서류
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/앱이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 시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,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며, 이후 신청 시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.
- 복지로 사이트/앱 or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- 필요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필요 (이후 신청 시 소급 적용 불가)
-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에만 가능
지급일과 수령방식
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, 토요일/일요일/공휴일일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.
수령은 보통 현금(계좌입금)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,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원비를 결제하고, 지원금에서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로 54만원을 이용하시면 차액 46만원은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{월 보육료 전액(보육료바우처 54만원) +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} 지급
- 지급일: 매월 25일
- 현금(계좌 입금)이 원칙
-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 시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 가능
부모급여 계좌변경하기
지원금을 매달 받다보면 부득이하게 계좌를 변경해야할 때가 있는데요, 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
-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신청 > 복지계좌변경 동의 클릭
- 복지계좌변경 신청하기 클릭
- 기본 정보 입력 후 변경할 계좌번호 입력
- 신청 완료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아이가 출생한지 1달째에 부모급여를 신청했습니다. 1달치도 소급 적용이
가능한가요?
👉🏻네. 출생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
가능합니다.
Q2.부모는 외국인이지만 아이는 한국 국적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
👉🏻네.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?
👉🏻정해진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나,
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모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
신청해주세요.
Q4.현금으로 받다가 바우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?
👉🏻네. 변경
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변경 신청하시면
됩니다.